이 대통령 측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과거 발언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. 대통령실은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. 이에 유 전 이사장 측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.
유시민 전 이사장은 과거부터 현 정부의 정책과 인사 기조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. 특히 최근 특정 경제 정책과 관련하여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. 이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가짜뉴스 및 허위 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왔다.
양측의 법적 공방이 현실화될 경우, 정치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.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논란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.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.